고양이 간식에서 전문가가되는 데 도움이되는 10가지 사이트

일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9년 8월 6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된다고 밝혀졌다. 세종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손님이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실시하였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본 6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별히 2024년은 2022년과 틀리게 반려견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대전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4년에는 반려묘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2개 기업의 1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6년은 대전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5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3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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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울산시 지원금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세종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대전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고양이 간식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